관급공사 원청사도 청탁금지법 대상인지요?
관급공사를 수주한 원청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이경우 원청업체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에 해당되는지요?아니면 일반적인 상거래로 봐도 무방할런지요?예를 들어 한국도로공사의 공사를 수주한 원청업체에 하청을 할 경우 원청업체도 청탁금지법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관급공사를 수주한 원청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이경우 원청업체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에 해당되는지요?아니면 일반적인 상거래로 봐도 무방할런지요?예를 들어 한국도로공사의 공사를 수주한 원청업체에 하청을 할 경우 원청업체도 청탁금지법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단순히 공공기관의 공사를 수주했다고 하여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