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 창간기념식 및 송년회 초청에 관하여
지역신문입니다. 매년 창간을 기념해 기념식과 함께 송년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부정청탁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혹시나 해서 질의합니다. 송년회 참석대상은 지역기관장(공무원포함 동장, 지구대장 등), 단체장(관변/자생단체장), 광고주, 발행인 또는 직원들의 지인 등입니다. 음식값은 1인당 15,000원이며 주류와 음료는 1인당 5,000원이내이고 기념품은 3,000원 수건입니다. 질의1) 이 행사를 진행해도 상관없는 지요?지난 4년동안 기본적으로 화환이나 찬조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 찬조나 화환을 막무가내로 하시고 놓고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질의2)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