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주시는 간식(음료수, 빵, 과일 등) 받아도 될까요?
우체국 창구에서 근무하다보니 오랜기간 알고 지내는 고객들이 간식 (음료수, 과일, 빵 등)등을사다주시거나또는 우편물 포장등을 도와드렸더니 고맙다고 하시며간혹 간식(음료수, 과일, 빵 등)등을사다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것도 받으면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체국 창구에서 근무하다보니 오랜기간 알고 지내는 고객들이 간식 (음료수, 과일, 빵 등)등을사다주시거나또는 우편물 포장등을 도와드렸더니 고맙다고 하시며간혹 간식(음료수, 과일, 빵 등)등을사다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것도 받으면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