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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금지법 적용문의

공립 초등학교 교사입니다.아기 돌이라 돌잔치는 안하고 함께 일하는 동료 선생님들과 돌떡을 나누어 먹으려고 하는데요 선물 포장은 아니고 그냥 나눠먹는 정도인데 이런것도 위반사항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한말 총액 9만원 정도입니다.그리고 아기가 가정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친구들과 1000원 정도하는 백설기 나눠먹는것도 안되는 건가요??부정부패 청산도 좋지만 너무 삭막하네요 미풍 양속마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듯 해서 안타깝습니다.ᅲᅲ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공공기관 내 동료간에는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없어 돌떡을 나누어 먹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통상적인 범위에서 돌떡을 나누어 먹는 것은 사회상규(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2. 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는 적용대상자는 "공직자등"입니다. 또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 공직자등이 아닌 어린이들에게 돌떡을 나누어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과 무관하게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