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관련 문의
지자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우선 상황은 이렇습니다. 박물관 전시 도록(책자)에 게재할 논고를서울대학교 교수와 공무원 연구직에 의뢰 및 의뢰 예정입니다.문의 드릴 사항은,1. '전시 도록에 게재할 논고'도 외부강의 등(기고)에 해당하는 건가요?2. 적용이 된다면 시행령 별표2 1-가, 1-나 에 있는 금액이 상한액이 되는 건가요? (시행령 적용기준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관련)3. 서울대학교 교수의 경우 상한액 금액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가.
게시판 자료에는 '교육-대학-부교수 이상'으로 해서 '별표 1-가. 4급 이상'이 적용되어 30만원입니다. 나. 공직유관단체로 적용이 되면 '별표 1-나. 그 외 직원'에 따라 20만원이 됩니다. 다. 법률 제2조 제1항 라 [고등교육법]으로 적용하면 '별표 다'가 적용되어 100만원이 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