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사 홍보성 기획기사 관련

기업의 홍보담당입니다.1. 기자가 기획기사(홍보성기사)를 작성하고 광고를 요구하는 것은 적법한지?2. 기업의 홍보담당부서가 필요해서 광고를 제공하고 기획기사를 제공하는 것은 적법한지?3. 기자는 광고요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은 신문사의 경우 기자가 기사도 작성하고 광고도 요청하는데 이 경우 기자(광고영업겸업)가 광고 요청하는것은 적법한지?4. 향후 홍보성 기사를 제공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각호에 따른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기사 작성, 보도, 편집 등의 직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사청탁 자체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은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다만, 기사청탁의 대가로 광고료를 지급하는 등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