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통하여 선발된 우수지자체에 포상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근무중인 소헌영 대리입니다.저희 기관은 환경부 산하 공익법인으로 법 제 11조 제2항 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해당하는 단체로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의무를 대행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의 안정적인 수요 및 공급을 통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빈용기 재사용 촉진을 통해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존함으로써 국가 경제발전 및 국민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기관에서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15년도 부터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선별 경진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재활용가능자원 회수,선별 경진대회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발된 지자체에는 환경부 장관 표창, 상장, 포상금(200~2,000만원), 선진국 재활용 시설 견학 등 제공되며, 회수,선별 우수사례 발표회에 참석하신 분들께 식사(호텔식)를 제공할 예정입니다.문의사항 : 경진대회를 통하여 우수 지자체로 선발된 지자체에 환경부 장관 표창, 상장, 포상금, 선진국 재활용 시설 견학 등을 포상하는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참고로 우편접수 등을 통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문서로 수신하고 싶은데 어떠한 방식으로 서류를 접수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첨부파일로 회수선별 경진대회 추진계획을 보내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02-768-1791~3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