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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의 목적"의 의미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국회 ○○상임위 소속 피감 공공기관에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3만원 상당의 선물을 상임위 위원(국회의원) 및 보좌진( 및 상위 정부부처 등) 에게 선물하고자 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고,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며 가액 한도 안에 있다 해도, 감사 등 직접적 대상인 단체가 제공하는 선물은 가액에 상관없이 수수가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권익위 블로그 ( http://blog.daum.net/loveacrc/9580 ) 내용에 따르면, "국정감사 기간이 아닌 회기 중에는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만원 이내의 식사는 허용될 수 있음" 을 밝히고 있습니다.이를 미루어 보면, 국정감사 기간이 아닌 회기 중에는 피감 공공기관에서 3만원 상당의 선물을 공직자 또는 직무 관련자에게 제공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의 목적"의 의미를 정확히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인사·평가·지도감독 등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음식물의 가액범위는 3만원, 선물의 가액범위는 5만원이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은 10만원입니다. 또한 경조사의 경우,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이며,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