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고와 원고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원고집필의 경우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탁금지법에 따른 강의료 상한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다수가 보는 인터넷포털 사이트에 동향리포트를 게재하는 경우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에 기고에 해당된다면 공직유관단체의 외부강의 등(강의,발표,기고 등)의 상한액을 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글의 매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1건으로 간주하여 상한액으로 적용되는 건가요?격무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문의의 동향리포트 게재가 이에 해당한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소속 공공기관장에게 사전신고를 해야 하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제2항). 이때,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기고의 경우 기고 1건당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므로, 동향리포트 게재에 상응하는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