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의 등기이사인 구청장이 성금품 기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본 사단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생활이 어려운 지역민들에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사 및 회원 1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등기이사는 대표자 포함 7명입니다. 이 중 현직 구청장도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데, 법인이 성금품 전달식을 개최하여 성금품을 기부받을 때구청장이 대표하여 전달 받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본 사단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생활이 어려운 지역민들에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사 및 회원 1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등기이사는 대표자 포함 7명입니다. 이 중 현직 구청장도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데, 법인이 성금품 전달식을 개최하여 성금품을 기부받을 때구청장이 대표하여 전달 받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질의한 사안의 경우 실제 기부금품 등의 수령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