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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교수님 정년퇴임식)

청탁금지법 관련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국립대학에서 교수(공무원)로 재직 하시다가 2017. 2. 28.일자로 정년퇴직을 합니다.이와 관련으로 제자들 및 동료 교수님들, 대학원생들이 정년퇴임 행사를 개최 할려고 합니다.행사비는 개인당 2백만원에서 3백만원선에서 갹출할 예정입니다.행사내용은 논문집 발간(100부 정도)하여 교수님께 전달, 행사 참석한 손님 식사비, 수건 등을 참석한 손님들에게 제공예정입니다.2017년 2월이나, 3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2월 행사시 교수님은 공무원신분이고 3월 행사시 민간인입니다.질문사항 : 1. 교수님은 퇴직전(2017년 2월 행사시) 청탁금지법에 제재대상인지요?2. 교수님은 퇴직후(2017년 3월 행사시) 청탁금지법에 제재대상인지요?3. 동료 교수님과 직원은 공무원(1인당 행사비 2~3백만원 갹출) 신분인데 제재대상인지요?4. 대학원생 및 제자들이 행사비를 약 50만원 상당 갹출 예정이고 행사 참석예정인데 제재대상인지요?그럼 수고 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공직자등"입니다.

1. 퇴직 전은 공무원 신분이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입니다.

2. 퇴직 후 다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3.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고 직무관련자가 아닌 경우에도 1회 100만원 이하,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행사비로 1인당 2~3백만원을 지출할 경우 제공자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4. 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금품등을 수수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 및 제자들은 교수님과 직무관련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금품등 제공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