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구군체육대회 개최시 체육복 지급관련

구군 체육회에서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아 매년 연례적으로 추진되는구민, 또는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참가선수, 종사 공무원, 행사관련 지원자 등에게단체복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단체복을 지급함에 있어 제작이 이미 7월달경 이루어 졌고김영란법 시행전인 9월 23일 배부를 완료한 경우 이것이 김영란법에 위배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체육대회 행사는 10월 9일 이루어 짐.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일(2016. 9. 28) 이전에 단체복 제공이 모두 이루어 졌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