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배우자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사기업 소속 임직원의 배우자가 공직자인 경우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1. 임직원의 배우자가 공직자인 경우, 공직자인 배우자에게 150만원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2. 임직원의 배우자(공직자)에게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 (즉, 예를 들어 임직원이 장인·장모상을 당한 경우)직원 복지로 사기업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가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고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위 2가지 사례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해당 회사 임직원 배우자 모두에게 건강검진 비용이 지급되는 경우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임직원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임직원의 경조사(장인, 장모상)에 회사에서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