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사기업 소속 임직원의 배우자가 공직자인 경우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1. 임직원의 배우자가 공직자인 경우, 공직자인 배우자에게 150만원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2. 임직원의 배우자(공직자)에게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 (즉, 예를 들어 임직원이 장인·장모상을 당한 경우)직원 복지로 사기업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가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고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위 2가지 사례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