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의장협의회 만찬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제7대 전반기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 의장으로서 임기가 2016. 6. 30일자로 만료되어, 그동안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시군 의장님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만찬을 제공(의장 업무추진비) 하고자 합니다. 부정청탁 금지법에 저촉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만찬비로 얼마까지 가능한지 알려 주세요
안녕하십니까제7대 전반기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 의장으로서 임기가 2016. 6. 30일자로 만료되어, 그동안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시군 의장님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만찬을 제공(의장 업무추진비) 하고자 합니다. 부정청탁 금지법에 저촉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만찬비로 얼마까지 가능한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신청인과 타 시·군의장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