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출입기자 내방 시 응대 관련
일선에서 기자들을 상대하는 홍보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희 회사 출입기자 내방 관련 응대>와 연관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황> 저희 회사에 출입하는 출입기자들이 특정 사안 취재만을 목적으로 저희 회사를 방문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른 상황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평소에 기자들이 단순히 '출입처 방문', '기사 작성을 위한 기자실 사용(기자실은 회사를 방문하는 모든 기자들에게 개방하고 있음)'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저희 회사를 방문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질문1. 기자와 1인당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하는 경우> 저희 회사에서 요청해서 방문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출입처 방문'이나 '기사 작성을 위한 기자실 사용'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스스로 저희 회사를 방문한 기자와 홍보부서 직원이 함께 1인당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하는 것이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에 해당되는지,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거마비 등 별도의 비용 지급 없이 특정범위의 기자들에게만 내부회의 취재를 개방하고 보도자료는 모든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 저희 회사 내부의 특정 위원회의 경우 저희 회사를 출입하는 전체 기자가 아닌 '기자단'에 소속되어 있는 특정 범위의 기자들(총 10명)만 회의를 취재하도록 하고 거마비를 지급해왔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거마비는 주지 않되, 종전처럼 보도자료는 회사 출입기자 전원에게 배포하면서 기자단에 속한 특정 범위의 기자들(총 10명)에게만 내부회의 취재를 개방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보도자료 배포 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를 출입하는 모든 기자들에게 내부회의 취재를 개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기자실 다과 비치> 지금까지 저희 회사를 방문하는 모든 기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자실을 운영하고, 기자실에 간단한 커피, 과자 등의 다과를 비치하는데 월 10만원 정도 사용해왔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종전처럼 저희 회사를 방문해 기자실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기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자실 내에 월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다과를 비치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