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서 연구승인한 PMS에 대해
저희 회사에서 생산한 의약품의 허가유지를 위해서는 기한내에 시판후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식약처에서 승인한 600례와 탈락를 고려한 건수 20%를 추가하여 총 720례의 시판후조사를 진행하고자 계획하고 식약처로부터 최종적으로 진행프로토콜에 대한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판후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의사들이 대부분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부정청탁법을 이유로 계속적인 불참의사를 밝혀 시판후조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판후조사를 받지 못하면 해당의약품은 허가를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시판후조사에 대한 비용지급은 약사법에서 허용가능한 경제적이익의 하나입니다. 이에 이 시판후조사후 지급되는 비용이 청탁금지법의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