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식약처에서 연구승인한 PMS에 대해

저희 회사에서 생산한 의약품의 허가유지를 위해서는 기한내에 시판후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식약처에서 승인한 600례와 탈락를 고려한 건수 20%를 추가하여 총 720례의 시판후조사를 진행하고자 계획하고 식약처로부터 최종적으로 진행프로토콜에 대한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판후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의사들이 대부분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부정청탁법을 이유로 계속적인 불참의사를 밝혀 시판후조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판후조사를 받지 못하면 해당의약품은 허가를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시판후조사에 대한 비용지급은 약사법에서 허용가능한 경제적이익의 하나입니다. 이에 이 시판후조사후 지급되는 비용이 청탁금지법의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 요청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다른 법령이나 기준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거나(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