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단법인 내 운영위원회 워크샵 문의

저희는 비영리 사단법인 입니다. 정관에 의거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내부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라서 정기회의를 년 2회 상, 하반기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이사장의 요청이나 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개최됩니다. 이에 따라 이사장요청에 의거 하반기 신규사업개발워크샵을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운영위원의 자격]1. 산업관련 전문가로 이사 및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위촉한다.2. 회원가입 후 1년간의 활동사항과 본회 기여도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이 중, 본회 운영위원 일부, 대학교 교수 등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로 아래와 같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1. 신규사업개발워크샵이 1박2일로 개최될 경우, 식음, 숙박 등 합산하여 1박2일동안 제공되는 비용을 전부 본회 부담으로 할경우 총 비용에 대한 제한이 있는가? ( 있다면 얼마인가? )2. 신규사업개발워크샵이 당일로 개최될 경우, 식음에 대해 전부 본회 부담으로 할경우 총 비용에 대한 제한이 있는가? (있다면 얼마인가? )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규정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 사안의 금품등이 위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요건을 갖춘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