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내 운영위원회 워크샵 문의
저희는 비영리 사단법인 입니다. 정관에 의거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내부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라서 정기회의를 년 2회 상, 하반기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이사장의 요청이나 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개최됩니다. 이에 따라 이사장요청에 의거 하반기 신규사업개발워크샵을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운영위원의 자격]1. 산업관련 전문가로 이사 및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위촉한다.2. 회원가입 후 1년간의 활동사항과 본회 기여도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이 중, 본회 운영위원 일부, 대학교 교수 등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로 아래와 같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1. 신규사업개발워크샵이 1박2일로 개최될 경우, 식음, 숙박 등 합산하여 1박2일동안 제공되는 비용을 전부 본회 부담으로 할경우 총 비용에 대한 제한이 있는가? ( 있다면 얼마인가? )2. 신규사업개발워크샵이 당일로 개최될 경우, 식음에 대해 전부 본회 부담으로 할경우 총 비용에 대한 제한이 있는가? (있다면 얼마인가? )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