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사 취재지원관련

일선 홍보부서 입니다.통상적으로 군 출입기자 아닌 외부 언론인이 각종 홍보, 취재차 방문하였을 경우 식사, 기념품등을 제공하기고 하였는데요,청탁금지법 상 이같은 행위가 원할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적인 행위로 보고 기준가액(3.5.10) 이하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 위법한 행위인지요또한, 출입언론인에 대해서도 취재 방문 시, 각종 홍보 간담회 명목으로 식사와 기념품(특산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위와 같은지요그리고 홍보부서와 언론인과는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본다면,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적인 행위로 적용하여, 기준가액 (3.5.10)내의 금품제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출입기자가 아닌 언론인이 각종 홍보, 취재차 방문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 하에서만 기준가액내의 금품제공이 가능합니다.또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홍보용품 등(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