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직원 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등의 일정으로 총 6일간 진행하고 있습니다.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 교재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저희가 이 교육교재를 제공해왔습니다.그래서 궁금한 것은.. 이러한 교육 교재를 제공하는 것도 김영란법 대상이 되는건가요?그리고 교육을 진행함에 따른 음료수 비용, 식사 비용 등도 김영란법 대상인지 궁금합니다.또 교육을 지방에서 하다보니 공공기관 담당자들과 저희 회사차로 이동을 하는데..이렇게 같이 이동하는 카풀도 김영란법 대상인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저희와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대국민서비스를 위해 저희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습니다.계약 관계를 보면 저희 회사가 "갑" 이고 공공기관이 "을" 입니다.그리고 계약서에 교육이 필요한 모든 비용은 저희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위 사항을 검토하여 주시고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귀 회사와 공공기관 사이의 계약한 바에 따라 귀 회사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 수수에 해당할 것입니다.그러나 정당한 권원은 단순히 형식상 계약내용에 따라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귀 회사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비용을 모두 부담해야만 하는 특수한 사정 내지는 그를 정당화하는 사정(교육비용을 부담하는 반대급부의 제공 등)이 있어야 합니다.

2. 한편 문의하신 교육진행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행사에 해당한다면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제공 가능한데, 여기서 말하는 공식행사는 직무와 관련한 행사에 한정되고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기관에서 주최하여 열리는 행사를 의미합니다. 또한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등을 의미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