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직원- 학생 간 감사품

청탁금지법이 졸업한 학생과 교직원의 관계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 내에 취업지원부서의 경우 학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서 여러가지 지도를 하게 되는데요.이 경우 취업한 학생이 감사의 의미로 음료수나 롤케익과 같은 것들을 건네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Case 1_ 졸업한 학생이 취업지도를 받고 취업한 후 감사품을 증정한 경우Case 2_ 졸업하지 않은 학생이 취업지도를 받고 취업한 후 감사품을 증정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졸업생과 대학교 교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따라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금품등 수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음식물과 선물을 합산할 경우 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금품등 수수가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