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관련하여 친절한 안내와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리오니, 검토 후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1] 現 대학교 '교수'이며, 당사의 'A'감사(비상임)에게 사규 '임원처우규정'에 따라 회사 명의의 랜트 차량을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 랜트차량은 회사비용(약 120만원/월)으로 지불을 가정할 경우 [문의 2] 現 대학교 '교수'인 'B'교수는 당사 직원을 대상으로 월 1회이상(약 3시간 가량) 강의를 하고 있으며 당사 영업부서의 '(고객)제안서' 등에 대해서 자문을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 지요? * 강의료와 자문료를 모두 합하여 (월)120만원을 지불을 가정할 경우[문의 3] 공공기관에 발주하는 프로젝트 '수주' 이후(以後)에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미팅시 (기관 공무원에게) 3만원이하의 식사 등을 대접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추가적으로 5만원 이하의 답례품을 지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1 관련>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바, 사안에서 대학교수이며 감사인 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이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위 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예외사유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에게 적용되는 바, 사안의 기관이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질의2 관련>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의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강의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라면 위 법 제10조의 외부강의에 해당할 수 있고 시행령 별표2의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 되는 바,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 바, 사안의 사례금이 이에 해당한다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