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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외부 장학금 유치 활동의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대학의 교수가 불특정 다수의 업체 또는 개인에게 하는 장학금 유치 활동이 청탁금지법 적용이 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대학의 교수는 학교 소속 공직자등으로서 학교 소속 공직자등이 장학금 유치활동을 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공립대학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사립대학교는 1천만원 이상 유치 시에는 등록청에 등록 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