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장 통장이 법령적용대상자 인지

이장 통장은 아래의 예시와 같이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해당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민방위기본법 제19조 리 민방위대의 대장(비상소집시 출석 확인 등 포함)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8조제7항제3호 경작사실 확인서국민연금법시행규칙제3조 농어업인 해당확인요청도농교류법 제15조제2항 도농교류확인서발급주민등록법제20조제5항 사실조사직권조치시 확인지방계약법시행령 제57조제1항 공사감독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마을 이장통장은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등' 또는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장통장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직위를 아울러 지니고 있을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