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장 통장이 법령적용대상자 인지
이장 통장은 아래의 예시와 같이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해당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민방위기본법 제19조 리 민방위대의 대장(비상소집시 출석 확인 등 포함)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8조제7항제3호 경작사실 확인서국민연금법시행규칙제3조 농어업인 해당확인요청도농교류법 제15조제2항 도농교류확인서발급주민등록법제20조제5항 사실조사직권조치시 확인지방계약법시행령 제57조제1항 공사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