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육 공식적 행사 해당 여부
안녕하십니까?저는 한국석유관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최하고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주관하는 공무원 교육(석유, LPG 담당 공무원 대상)이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산업부에서 교육 주관을 요청해오면 관리원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리조트에서 식사, 다과, 교통편(전세 버스), 숙박을 제공해왔습니다.이와 관련하여, '17년 예산 편성 및 향후 진행 방향 설정 등을 위해 몇 가지 질의 드립니다.
1 (공식적 행사) 우리 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1. 해당이 안 된다면, 참석 대상을 특정 대상인 공무원으로 정하지 않고, 공무원, 기자, 관련 협회나 기업 등 불특정 다수로 정하고(석유 및 LPG 공무원은 필참), 산업부 및 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교육 시행 안내(공문, 초청장)를 할 경우 제공 가능 여부 (제공 범위 포함)1-2. 제공할 수 있다면, 교통·숙박·음식물에 한하여 교육 기간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지 여부 (교육 기간 : 1박 2일 또는 2박 3일)2 (통상적인 범위) 유사한 종류의 행사 등 기준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 (예산)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에특보조금)과 상관없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