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학교발전기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본교에서 학생 신발장을 구입하고자 평소 거래하던 업체에 견적을 문의하여 일천만원 견적을 받았습니다.업체에서 학교발전기금으로 오백만원 상당의 신발장을 기탁하고(물품으로) 나머지 오백만원은 업체로 발주하여 구매하는것이 어떻겠는지 제의를 해왔는데,이 경우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학교발전기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본교에서 학생 신발장을 구입하고자 평소 거래하던 업체에 견적을 문의하여 일천만원 견적을 받았습니다.업체에서 학교발전기금으로 오백만원 상당의 신발장을 기탁하고(물품으로) 나머지 오백만원은 업체로 발주하여 구매하는것이 어떻겠는지 제의를 해왔는데,이 경우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학교발전기금 모집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립대학교의 경우 1천만원 이상 모집 시 등록청에 등록 후 모집 가능하고, 국공립대학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자발적 기탁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초·중등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모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문의하신 학교가 어떤 유형의 학교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