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와 사립대 교수의 외부 강의시 수수료 문의
국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교수의 외부강의시 시간당 20만원일 경우 4시간 강의하면 80만원 지급이 가능한지요?국립대일경우 상한선이 50만원으로 정해져 있나요? 반복 강의가 아니고 하루만 강의 하는겁니다.
국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교수의 외부강의시 시간당 20만원일 경우 4시간 강의하면 80만원 지급이 가능한지요?국립대일경우 상한선이 50만원으로 정해져 있나요? 반복 강의가 아니고 하루만 강의 하는겁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국립대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제2호 라목에 따라 시간당 금액이 20만원일 경우 4시간 강의는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사립대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다목에 따라 시간당 금액이 20만원일 경우 80만원 지급이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