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여행 관련입니다.
고생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공무국외여행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에 따르면 자체 예산이 아닌 타 기관의 예산으로 출장시 심사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공무원이 타 기관(해당 업무관련 위원회)으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서 공무국외 출장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해 여쭤 봅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공무국외여행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에 따르면 자체 예산이 아닌 타 기관의 예산으로 출장시 심사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공무원이 타 기관(해당 업무관련 위원회)으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서 공무국외 출장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해 여쭤 봅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예산집행기준에 따른 공무국외여행경비 지원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