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무관련 교육시 대가 지급관련

고생많으십니다.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에 근무중인 직원으로 외부강의 신고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매년 10회정도 우리기관의 업무관련하여 주제를 달리하여 산하기관과의 협약 관계에 의해 업무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주최(예산)는 우리 기관이며 주관(집행)은 산하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우리 직원 뿐아니라 공공기관, 일반인 등 다양합니다. 대신 교육인원은 20명 남짓입니다.Q1) 이같은 교육의 경우 공식적인 행사로 봐야 되나요? Q2) 직무관련하여 우리 직원이 위 교육 강사로 출강시 외부강의료를 받아도 되는 건가요?Q3) 직무와 직접 관련은 없으나 그 분야의 전문가인 우리 직원이 위 교육 강사로 출강시 외부강의료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식적 행사인지 여부를 묻는 것이라면,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에서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므로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