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위원회 및 연구반의 외부강의 신고 관련
고생 많으십니다.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직원(공무원)으로 외부강의 신고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현재 우리 기관에는 각종 업무관련 위원회 및 연구반이 40여개 구성 되어 있습니다.매년 운영계획을 내부결재를 맡아 위원회 및 연구반을 운영 중입니다. 구성원은 우리 직원(중앙+소속기관) 뿐만아니라 산하기관, 공직유관단체 및 산학연, 사기업 등여러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10명에서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우리 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에서 회의나 워크숍을 주최하는 경우 Q) 전문가(개인 또는 단체)들로 구성되어 진행되는 회의 및 토론, 워크숍 등은 공식적인 행사인가요?2. 소관업무에 대한 회의나 워크숍을 우리기관에서 주최하고 위원회나 연구반으로 소속되어있는 산하기관 또는 유관기관에서 주관(수행)하는 경우Q) 우리 기관의 직원은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되는지요?3. 소관업무에 대한 회의나 워크숍을 우리기관에서 주최하고 위원회나 연구반으로 소속되어있지는 않으나 계약 또는 협약에 따라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에서 회의를 주관하는 경우Q) 우리 기관의 직원은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