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입니다.

우리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을 줄이고 좀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열심히 노력하시는 국민권익위와 소속 직원분들의 노력을 응원합니다. 아래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1. 경조사비 관련한 질문입니다. 1-1) A부처 소속 공무원 甲의 부친상에 甲과 일면식이 없는 A부처 업무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인 乙이 부조금을 내도 되는지 여부? * 乙이 사건을 수임하고 있지 않은 경우 1-2) A부처 소속 공무원 甲의 부친상에 甲과 일면식이 없는 A부처 업무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인 乙이 부조금을 내도 되는지 여부? * 乙이 사건을 수임하고 있는 경우 1-3) A부처 소속 공무원 甲의 부친상에 A부처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부처 업무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인 乙이 부조금을 내도 되는지 여부? * 乙이 사건을 수임하고 있지 않은 경우 1-4) A부처 소속 공무원 甲의 부친상에 A부처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부처 업무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인 乙이 부조금을 내도 되는지 여부? * 乙이 사건을 수임 중인 경우 1-5) A부처 소속 공무원 甲의 부친상에 A부처 산하기관 직원 乙이 부조금을 내도 되는지 여부? * 乙이 甲과 일면식도 없는 경우 1-6) A부처 소속 공무원 甲의 부친상에 A부처 산하기관 직원 乙이 부조금을 내도 되는지 여부? * 乙은 A부처 퇴직 후 A부처 산하기관에 재직 중이며 甲과 예전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경우2. 워크숍 관련입니다.

1-1) 중앙행정기관(A)의 국고보조사업(혹은 위탁사업) 수행기관(B)에서 국고보조사업(C)의 결과보고 워크숍을 1박2일로 개최하면서 A기관 담당사무관, D기관(중앙부처) 주무관을 참석하게 하고 숙박,음식물 등을 지원할 수 있는지? 1-2) 만약 음식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면 음식물의 가액은 3만원의 한도를 적용 받는지 아니면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가능한 음식물의 가액을 적용받는지? 1-3) 만약 3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면 1끼니당 3만원인지, 1일당 3만원인지, 1박2일동안 3만원인지?바쁘시겠지만 청탁금지법의 올바르게 적용하고자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데 직무관련 없는 자로부터는 1회 100만원 이하,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금품등을 수수할 수 있고, 직무관련 있는 자로부터는 부조의 목적으로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수수할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 여부는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문의하신 사례의 갑과 을 관계만으로 직무관련 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을이 A부처 사건을 수임하고 있는 경우라면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로서 갑과 전혀 모르는 관계라면 청탁금지법상 규정을 떠나서 경조사비를 제공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2. 국고보조사업 결과보고 워크숍이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제공이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 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등을 의미하며,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주최자의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만일 공식행사가 아닌 경우라면 점심, 저녁 등을 같이 제공하는 행사에서 식사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끼니를 기준으로 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