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모든 질의 중 기업체 대표이사는 타기관 임원으로서 "공직자 등에 해당됨"을 전제함.1. 기업체에서 언론사 협찬 요청에 의해 1회에 100만원 or 150만원 기부하는 경우 제재 대상인가요? (기업체 대표이사가 "공직자 등"에 해당됨) 2. 기업체 대표이사가 기업명의로 매월 30만원씩 정기 후원(기부)을 하는 경우? (기업체 대표이사가 "공직자 등"에 해당됨)3. 기업체 대표이사가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는 일반인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1회 90만원 상당하는 선물 을 받았을 경우? (기업체 대표이사가 "공직자 등"에 해당됨)4. 기업체 대표이사가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는 일반인(동일인)으로부터 연간 350만원 상당하는 선물을 받았을 경우? (기업체 대표이사가 "공직자 등"에 해당됨)5. 기업체(A) 이익을 위해 이 기업체 소속 총무과 직원(B)이 지역 경찰 공무원(C)에게 경조목적이 아닌 10만원 상품권을 인사차 지원 했을 경우는 당연히 양벌 규정에 의해 A,B,C 모두에게 제재가 되는것 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기업의 이익과 전혀 관련 없는 일로 직원 B가 개인적 친분으로 경찰공무원 C에 게 10만원 상품권을 줬고 이 사실을 기업체(A) 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이 경우에도 양벌규정이 적용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언론사가 협찬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언론사와 협찬기업체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 협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등 제공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관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기관과 협찬자 사이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및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의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2. 기업체 대표이사가 기업명의로 정기 후원하는 대상이 공직자등이 아닌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언론사 등 공직자등으로서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기부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3. ~ 4. 직무관련성이 없는 자로부터는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품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품등은 받을 수 없습니다.

5. 기업체 소속 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양벌규정이 적용되나,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24조 단서는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적용을 위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한 종업원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업무내용을 통한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 여부, 양벌규정의 입법취지, 회사의 영업규모, 종업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평소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행한 조치 등을 종합하여 면책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체가 소속 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면책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