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의 규정에 의한 수당 지급의 경우 제10조 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제8조 3항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저는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 직원입니다. 저희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한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심의위원회의 근거는 부처가 고시한 규정에 있고, 저희 기관 규칙은 추가적으로 심의위원회 참여 수당으로 1일 50만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의수당을 받는 위원은 저희 공단 임원과 관련 부처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 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이 있습니다.이 경우 제10조의 외부강의에 해당하여 지급금액의 제한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8조 3항 3호 정당한 권원 또는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하여 규정 및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을 하는 것이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8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면, 이 경우는 외부강의가 아니므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이 공공기관 소속 직원이더라도 자신이 속한 기관에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법령(조례,규칙)에 근거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 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의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해당 기관의 수당 지급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