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규정에 의한 수당 지급의 경우 제10조 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제8조 3항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저는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 직원입니다. 저희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한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심의위원회의 근거는 부처가 고시한 규정에 있고, 저희 기관 규칙은 추가적으로 심의위원회 참여 수당으로 1일 50만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의수당을 받는 위원은 저희 공단 임원과 관련 부처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 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이 있습니다.이 경우 제10조의 외부강의에 해당하여 지급금액의 제한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8조 3항 3호 정당한 권원 또는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하여 규정 및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을 하는 것이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8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면, 이 경우는 외부강의가 아니므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이 공공기관 소속 직원이더라도 자신이 속한 기관에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