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수들의 저역서 증정 문제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귀위원회 홈페이지의 ‘위원장과의 대화’란에 “교수가 저서나 역서 등을 출판하여 동료교수, 지인들에게 책을 증정하는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 위반인지 여부를 문의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인 귀하(교수)께서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나 직무관련성 없는 공직자등에게 집필한 저서를 선물하거나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에게 선물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선물 가액기준(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되나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더라도 허용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그러나 위의 답변은 제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를 통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원론적인 내용입니다.제가 질의한 목적은 원론적인 내용을 알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상황에서의 법저촉 여부를 알고 싶어서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도 구체적인 경우일 것입니다.그 구체적인 경우의 핵심은 ‘직무관련성’이나 ‘직접적 이해관계’가 구체적 상황에서 어떻게 해석되는가에 있습니다.제가 질의한 경우 뿐 아니라 다른 경우들도 귀위원회가 말하는 ‘직무관련성’ 및 ‘직접적 이해관계’의 의미가 포괄적이고 막연하며 애매모호하여 국민들이 그 뜻을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국민각자가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귀위원회의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예컨대 귀위원회는 학생이 단순히 교수에게 캔커피를 주는 것이나 학생이 스승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것 등도 법에 저촉된다고 해석하여 ‘직무관련성’이나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경우가 허용될 수 있는 의례적인 것이라 보는데도 말입니다.그래서, 제 주관적으로 ‘직무관련성’이나 ‘직접적 이해관계’를 해석한다고 해서 저와 귀위원회의 해석이 일치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감이 듭니다.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캔커피’, ‘카네이션’의 경우처럼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다시 묻겠습니다.1. 교수가 재직하는 대학교내의 동료교수에게 자신의 저서나 역서를 증정해도 되나요?2. 교수가 타대학교의 교수에게 자신의 저서나 역서를 증정해도 되나요?3. 교수가 제자에게 자신의 저서나 역서를 증정해도 되나요?4. 교수가 다른 교수나 제자 외의 지인들에게 자신의 저서나 역서를 증정해도 되나요?5. 교수가 위 경우 외 불특정의 사람이나 단체에게 자신의 저서나 역서를 증정해도 되나요? 원론적 답변이 아닌, 매경우마다 ‘된다’, ‘안된다’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히 계십시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공기관 내 일반 동료 직원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1회 100만원 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저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는 다른 기관 소속 공직자등에게도 마찬가지로 1회 100만원 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저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는 향후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바, ① 해당 공직자등의 지위, ② 직제 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관 직무의 범위 및 결재권의 범위, ③ 법령상 소관 직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이 업무처리방향결과 등에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④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⑤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 형법상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관련 판례 ] 직무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하며,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도5753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행위가 공직자등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직자등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도670 판결 등 참조) 직무관련성의 판단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등 참조)한편,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