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방 게시판에 게시가 가능한가요
지방자치단체 시 공무원입니다.청탁금지법상 경조사는 결혼식, 장례식을 의미하지만 돌잔치 같은 경우에도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직원 지인 등의 경우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축하금 등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았습니다.그렇다면 새올행정 내부게시판 내 경조사방에 결혼식, 장례식과 더불어 돌잔치 알림글도 게시가 가능한가요??
지방자치단체 시 공무원입니다.청탁금지법상 경조사는 결혼식, 장례식을 의미하지만 돌잔치 같은 경우에도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직원 지인 등의 경우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축하금 등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았습니다.그렇다면 새올행정 내부게시판 내 경조사방에 결혼식, 장례식과 더불어 돌잔치 알림글도 게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경조사 통지에 관한 규정은 없어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돌잔치 알림글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를 제한하는 규정 여부는 소속 기관 행동강령책임관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