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사기업 사외이사와 국립대 교수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이 가능합니다.
2.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및 명목을 불문하고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50만원을 초과하는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건강검진이 기업의 내부규정에 따라 사외이사(공직자등인 사외이사든 민간인인 사외이사든 불문하고)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사회상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한편, 건강검진을 지원받은 것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가액 제한 없이 수수가 허용될 수 있으나, 정당한 '권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권원의 존재 여부와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개별적·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바, 단순히 사내규정 존재 여부에 따라 정당한 권원이 인정된다거나 특정한 지급형식·액수를 정하고 있지는 않고 사외이사 위촉(채용)계약 등 금품등을 제공받기 위한 권원이 존재하는지, 다른 법령·기준상 저촉되지 않는지, 사내규정이나 회사 내의 다른 임원들에 대한 대가 지급 등을 고려했을 때, 사외이사로서의 직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수인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방편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3. 해당 교수와 기업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간담회 골프 라운딩 비용을 기업에서 지원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