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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경품축제 부정청탁금지법 저촉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입니다저희 군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영세소상공인 매출장려정책으로지역사랑상품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상품권 판매활성화정책으로 매년 "지역사랑상품권 군민경품대축제"를 시행하고있습니다경품축제는 가수, 개그맨 등 연예인 초청+ 지역문화 단체의 재능기부 등으로 구성된 공연과경품추첨을 현장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경품조달방법은 일부는 자치단체 자체예산으로 구입(승용차, 가전 등 고가품)하고일부는 지역주민 및 지역협력업체, 지역 가맹점들의 후원을 받아 마련하고 있습니다"지역사랑상품권 군민경품대축제"의 성격은, 지역축제의 일환으로 경품을 제공하는것이 아니라지역상품권 구매자와 가맹점을 대상으로 "경품을 지급하기 위하여 축제"를 운영하는 것이고지자체의 예산이 경품을 구입하는데 지출이 된다는 점에서 다른 축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저희지역 축제가 청탁금지법의 저촉을 받는지.. 어느선까지 허용되는지 해석을 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행사에 대한 ‘협찬·후원’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법 제8조 제3항 제8호)이 아닌 이상 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민간 기업이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음식물, 선물 등을 지원하는 경우 그러한 협찬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것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절차적 요건 : 행사 주최측의 내부규정과 절차(내부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행사 주최측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약정 등)의 체결 실체적 요건 :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시장에서의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계약 목적과 무관한 사항을 계약 조건에 반영시키고 계약의 상대방으로서는 계약의 체결을 위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제시된 조건 등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계약 구조를 띠고 있는 경우라면, 설사 그러한 계약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도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관계에 있는 권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