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표창패, 감사패, 공로패 수여시 가능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사항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민간단체, 사회단체, 민간인 등에 수여하는 유공자 표창패 또는 감사패를 단체장 명의로 수여 가능여부와 이때 표창패 또는 감사패 제작 금액의 상한선(제품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음)이 있는지 2. 자치단체장이나 관계 공무원 등에게 공로패(감사패) 수여도 가능한 지, 이때도 위1번처럼 제작금액의 한계가 있는지3. 마지막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공로패(감사패) 수여 가능여부 이것들도 '청탁금지법'에 저촉 되는지요 ? 참고는 저는 지방 시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단체, 사회단체, 민간인은 동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공직자등에게 수여하는 공로패나 감사패가 특별히 고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사회상규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