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운동회 행사 용품 지급

학교측에서 운동회 날 수건을 제작하여 내빈 및 학부모에게 지급하려 합니다.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학부모가 받는 선물 등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이 아니며,운동회에 참석하는 내빈들 중 공직자등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의 제공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7호).문의하신 기념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가액범위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