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감사 대상 세무자문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시 법률 저촉여부
저희는 재단법인으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 속합니다.이사회 구성원중 감사로 세무사님이 계십니다. 법인 주요 세무관련 업무를 해당 세무사님과 계약하여 추진하고 대금을 지급 한다면 법률에 저촉될런지 궁금 합니다.
저희는 재단법인으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 속합니다.이사회 구성원중 감사로 세무사님이 계십니다. 법인 주요 세무관련 업무를 해당 세무사님과 계약하여 추진하고 대금을 지급 한다면 법률에 저촉될런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귀 재단법인이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함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을 뿐 문의사항과 같은 경우에서 재단법인과 감사인 세무사 사이의 세무업무 계약 체결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업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나 감사인 세무사가 계약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등 수수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정당한 권원은 단순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서 정한대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 외에 그 계약 체결 자체의 정당성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에서 정한 대가의 지급도 해당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적절한 비용의 지급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문의하신 사례에서 실질적으로 세무사가 감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감사로 소속되어 있는 재단법인의 세무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계약 체결 자체의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고, 대가 역시 동종 세무업무의 대가와 동일한 수준이어야 할 것입니다.
3.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무원 행동강령 등 타 법령 위반 여부는 해당 기관에 별도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