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시행하는 포상제의 상금 지급과 시상식후 식사제공의 저촉여부
안녕하십니까? 저희 재단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 이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의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본 재단법인은 고유목적사업으로서 매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 시민, 문화ᆞ체육종사자, 모범 공직자의 3개 분야에 대하여 신문공고 등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추천을 접수하고 객관적인 심사평가의 절차를 거쳐 3개 분야에서 수상자를 1명씩 선정하여 각 수상자에게 상패와 1천만원의 상금을 지급하는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위 수상자에 대한 2016년도 시상식을 수일내 개최할 예정이며, 시상식을 마친후 수상자를 포함한 참석자 전원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참석예정 인원은 약 50명 입니다.시상식 후 저녁식사 에서는 참석자 모두에게 동일한 식사를 제공하게 되는데 식대는 1인당 3만원 미만 입니다.(식대 1인당 12,000원짜리 식사와 간단한 주류,음료를 감안해도 1인당 3만원 미만으로 예상) 그런데 수상자 중에는 위 법 제2조 2호에 의한 ‘공직자등’이 있으며, 수상자 외 참석자 중에도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직자등 이라고 하더라도 본 비영리 재단법인과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재단은 현재 “청탁금지법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116쪽의 「Check List 3(3만원 이하라도 제한되는 음식물 자가진단)」 체크항목 내용에 해당하는 ‘단체’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질의사항](질의1.) 본 재단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한 ‘정관’ 및 그 정관에 기초한 내부 규정에 의하여 ‘포상제도’를 마련하고, 신문공고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수상후보자 추천접수를 받았으며, 관내 시군청 등 공공기관에 문서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하여 접수된 다수의 후보자에 대하여 객관적인 수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평가한 결과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선정하고, 공고한 내용에 따라 수상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경우, 그 수상대상자가 위 청탁금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상금의 규모가 동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동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예외 규정[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중 “경연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본 재단의 “공직자에 대한 상금” 지급이 이 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요?(질의2.) 본 재단이 위 시상식에 참가한 수상자와 수상축하객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저녁식사(1인당 12,000원선)가, 공직자등에게는 이 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요?그럼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