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생기자단 후원 및 취재경비 등의 지원

1. 단체의 행사를 취재하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기자단 학생기자들에게 실제 소요된 교통비(영수증 첨부)를 지급하는 행위 가. 취재대상 단체또는 지자체로부터 교통비를 지원받는 행위 나. 학생기자단 자체에서 교통비를 지급하는 행위2.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학생기자단 운영과 관련하여 후원금을 받는 행위가. 장학금, 체험학습지원비용 등 기타 비용을 외부단체로부터 지원 받는 행위나. 학생기자단 운영과 관련한 비용을 지원 받는 경우다.

학생기자단은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별도 회비가 없습니다.상기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알고싶습니다.언론인을 꿈꾸는 예비언론인 학생들에게기자 체험을 통해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개설됐으며지방자치단체나 각종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만청탁금지법의 명확한 해석을 학생들에게 주지시키고자 합니다.국제언론인클럽 대한민국학생기자단 단장 최문(010-7700-****)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언론사 임직원이 아닌 학생기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국제언론인클럽은 언론사에 해당하고 언론사 임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1회 100만원이하 금품등 수수가 허용되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후원협찬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적 요건 : 학교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학교(총장)와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 실체적 요건에서 반대급부의 의미는 향후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필요 또한, 기부후원협찬 등을 다른 법령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