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닌 단체에서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상기본인은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 부정청탁금지법 대상입니다.그런데 제가 회사에서 겸직 승인을 받고 관련단체에서 사무국 업무를 수행하고 있씁니다.(비급여 및 실비 변상적 수당 지급을 받음)따라서 제가 속한 회사 및 제 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이 경우 제 신분으로 인해 단체의 각종 행사에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내를 적용받는지요?또한 각종 시군 행사시 숙박을 제공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제공 받는 식사, 선물 및 숙박을 제공하는 단체또한 각 시군 생활체육 단체입니다.배드민턴 생활체육 각종 대회가 많은데 이 대회 비용은 시군 보조금도 포함이 되나 앞서 언급한 식사, 숙박 및 기념품은 각 시군 회원종목단체의 운영비 및 참가 선수들의 참가비로 집행됨을 추가로 말씀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귀하는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는 자로부터는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금품등 수수가 가능하나, 직무관련 있는 자로부터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2. 문의하신 각종 행사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제공받을 수 있는데, 공식행사 여부는 개별 행사별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