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조비 상한기준관련

중앙부처 공직자인 본인이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친구(초중고 동창)의 자녀결혼에 결혼축의금의 경우에도 경조금 상한액 10만원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요. 오랜 친구이고 아무런 이해관계과 없는 상황에서 경조금 10만원 적용이 된다면 다소 무리한 법규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부조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10만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따라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품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신청인과 친구분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품제공이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