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 부부동반 송년회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사기업 입니다. 올해 임원 부부동반 송년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한 임원의 배우자가 대학병원 간호원 입니다. 인당 12 만원짜리 식사와 10 만원짜리 선물이 제공될 예정인데, 이경우 김영란 법에 저촉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단순 송년회 이기 때문에 직무에 해당하는 댓가성은 전혀 없고, 주최측은 저희 회사 대표이사님. 즉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자리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사기업 입니다. 올해 임원 부부동반 송년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한 임원의 배우자가 대학병원 간호원 입니다. 인당 12 만원짜리 식사와 10 만원짜리 선물이 제공될 예정인데, 이경우 김영란 법에 저촉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단순 송년회 이기 때문에 직무에 해당하는 댓가성은 전혀 없고, 주최측은 저희 회사 대표이사님. 즉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자리 입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민간회사의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배우자와 해당 회사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