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행정사의 결격사유 관련(「행정사법」 제7조제3호 등 관련)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행정사가 「행정사법」 제7조제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행정사가 「행정사법」 제7조제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7조제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법」 제7조는 행정사가 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호에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결격사유 규정은 일반 국민을 불완전한 서비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익상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 결과로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므로 반드시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하게 두어야 하고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바,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를 사형, 징역, 금고 등으로 나누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제1항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실형”의 선고는 “형”의 선고와 다른 의미로 보고 있고 실형에는 집행유예가 포함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555 판결례 참조), 「행정사법」 제7조제3호의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같은 사실은 유사입법례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3호),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4호)를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7조제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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