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표이사가 사립학교 교원으로 겸직 중이면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요?

저는 학회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학회 회장(대표이사)은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로김영란법에 적용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저희 학회는 김영란법에 적용되지 않는 단체로서대표이사가 회원들에게 경조시 화환(조화)+축의금(부의금)을 보내도 되는건지?보내도 된다면 10만원 범위 내에서 처리하면 되는건지?아니면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넘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회원들 중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학회장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회원에게는 사교, 의례 등의 목적으로 10만원 범위 이내의 경조사비(화환과 축의금의 합계)는 허용됩니다. 다만 회원들에게 보내는 화환과 부조금이 해당 학회 정관 등 내부규정에 따라 모든 회원에게 제공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은 가액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