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사립학교 교원으로 겸직 중이면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요?
저는 학회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학회 회장(대표이사)은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로김영란법에 적용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저희 학회는 김영란법에 적용되지 않는 단체로서대표이사가 회원들에게 경조시 화환(조화)+축의금(부의금)을 보내도 되는건지?보내도 된다면 10만원 범위 내에서 처리하면 되는건지?아니면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넘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