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상 시험관리수당 등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인사혁신처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우리 처에서는 공무원 선발시험과 관련하여 다수의 교수 및 민간위원, 현직공무원 등에게 시험업무 수행과 관련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주로 대학교수님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1. 합숙출제시 받은 수당(1일 30만원 정도로 10일일 경우 300만원이 넘음)은 청탁금지법상 금품에 해당되지 않나요?2. 면접위원, 서류전형심사위원, 기술평가위원 등으로 참여시 외부강의등에 포함되어 본인의 학교 또는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위 질문에 대한 근거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시험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허용될 것입니다만, 이 경우 정당한 권원이 되기 위해서는 권원의 존재 자체의 정당성과 합숙출제 업무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가의 지급이 있어야 합니다.

2. 면접위원, 서류전형심사위원, 기술평가위원 등으로 참여하여 수행하는 업무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사전신고 대상이나 위와 같은 참여를 요청하는 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