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시험관리수당 등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인사혁신처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우리 처에서는 공무원 선발시험과 관련하여 다수의 교수 및 민간위원, 현직공무원 등에게 시험업무 수행과 관련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주로 대학교수님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1. 합숙출제시 받은 수당(1일 30만원 정도로 10일일 경우 300만원이 넘음)은 청탁금지법상 금품에 해당되지 않나요?2. 면접위원, 서류전형심사위원, 기술평가위원 등으로 참여시 외부강의등에 포함되어 본인의 학교 또는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위 질문에 대한 근거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